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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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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img src="/mfile/faq/928gzuw7zkghg759.png" style="width: 642px;"></p><p><br></p><p><img src="/mfile/faq/gdubtnuxj43jq9yd.png" style="width: 639px;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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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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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</p><p>ㅇ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</p><p>※ 융자지원지침 p.1~2 참조, 외국인도 신청 가능</p><p>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(자체적으로 추진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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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필요서류는 무엇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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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시설자금</p><p> - 융자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하고 및 기타 서류(업종별 상이)를 은행으로 제출합니다.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ㅇ 운영자금</span><br></p><p> - 융자신청서, 운영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등을 필수로 작성하고 기타 서류(업종별 상이)를 운영자금 접수처로 제출합니다.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 text-align: center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 text-align: center;"><br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※ 업종별로 상이한 기타 서류는 융자지원지침(p.12~)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 text-align: center;"><br></span></p><p>※ 융자신청서, 운영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<p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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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신청 한도는 얼마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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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ㅇ 시설자금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- 신축, 증축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* 대기업·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(4~5성급)은 소요자금의 70%, 75억원 이내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** 단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(대기업·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)</span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- 개보수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</span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* 대기업·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(4~5성급)은 소요자금의 70%, 40억원 이내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<br>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ㅇ 운영자금</span><br></p><p> -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신청가능하며, 최대 한도는 30억원(미상환잔액 포함)</p><p> ※ 영업비용이란? : 매출원가 + 판매관리비(손익계산서에서 확인 가능)</p><p> ※ 단, 특별융자로 진행한 융자는 미상환잔액에서 제외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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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금리 및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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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기준금리 : 3.51% (‘23년 2/4분기 기준) </p><p>※ 중소기업, 공공법인, 개인 0.75%p 금리우대 </p><p>※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.25%p 우대</p><p> - 시설자금</p><p> →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→ 관광펜션업, 품질인증업소(숙박업)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→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•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<br>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- 운영자금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 →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</span></p><p><br></p><p>ㅇ 거치기간</p><p><img src="/mfile/faq/y9rp2742u18lqbl2.png" style="width: 631px;"><br></p><p><br></p><p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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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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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통상적으로 신청 후 1개월 내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/p><p>※ 신청서 제출일과 융자선정위원회(매월) 개최일정에 따라 결과를 받는 시점이 결정됩니다. </p><p>ㅇ 배정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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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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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이며,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(인적담보, 물적담보 등)가 허용됩니다.</p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medium;">ㅇ 담보심사는 융자취급은행이 심사하며, 관광기금 선정 후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융자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</span><br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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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 신청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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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</p><p>※ 한국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</p><p>※ 주거래은행이 융자신청에 유리할 수 있음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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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 지역 및 업종별 관광협회에 가입해야 융자 신청이 가능한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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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융자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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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 기존 운영자금 융자를 상환중인데, 재신청이 가능한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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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상환중이더라도 신청하실 금액과 미상환금액의 합계가 30억 이내이고, 담보와 신청한도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<p>※ 단, 신청기간(반기) 중 1회 신청 가능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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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1. 업종별로 융자선정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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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거치기간, 금리, 한도 등 선정조건에 차이는 없으며, 신청서류 등이 상이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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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2. 신청서류별 발급처는 어디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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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사업자등록증 : 관할 세무서</p><p>ㅇ 관광사업자 등록증 : 관할 지자체 관광과 문의</p><p>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: 소재한 지역관광협회 문의</p><p>ㅇ 호텔업등급 지정증(관광호텔업)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</p><p>ㅇ 기타서류 : 융자지원지침(p12~) 참고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