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소개

INTRODUCE

융자지원지침

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  • 융자규모
  • 융자 대상 업종, 융자 한도 및 접수처
  •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
  • 대출기간
  • 대출금리
  • 소요자금 신청범위
  • 융자절차
  • 유의사항
  •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융자규모

  • 3,500억원 이내

    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
융자 대상 업종, 융자 한도 및 접수처

융자 대상 업종, 융자 한도 및 접수처
자금구분 대상업종 접수처(문의처) 신청한도
운영자금
  • 종합휴양업
  • 관광유람선업
  • 마리나선박 대여업
  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
  • 국내외여행업
  • 국내여행업
  • 전문휴양업
  • 관광식당업
  •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
  • 관광공연장업
  •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
  • 기타유원시설업
  • 관광유흥음식점업
  •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
  • 관광순환버스업
  • 관광사진업
  • 관광펜션업
  • 관광궤도업
  • 한옥체험업
  • 사후면세점
  •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
  • 외국인환자 유치업
  • 수상·수중레저사업
  • 관광지원서비스업
  •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  •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
    (☏02-757-7485 /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)
  • ㅇ시·도 관광협회
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
운영자금 야영장업
  • ㅇ대한캠핑장협회
    (☏02-362-8688 /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)
  • ㅇ시·도 관광협회
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
종합여행업
  • ㅇ한국여행업협회
    (☏02-6200-3925 /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, 성우빌딩)
  • ㅇ시·도 관광협회
  • 관광호텔업
  • 수상관광호텔업
  • 한국전통호텔업
  • 가족호텔업
  • 호스텔업
  • 소형호텔업
  • 의료관광호텔업
  • ㅇ한국호텔업협회
    (☏02-703-2845 /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, 경기빌딩 403호)
  • ㅇ시·도 관광협회
  • 국제회의시설업
  • 국제회의기획업
  • ㅇ한국MICE협회
    (☏02-3476-8325 /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05호)
  • ㅇ시·도 관광협회
카지노업
  •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
    (☏02-730-6364 /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, 도렴빌딩 903호)
  • 종합유원시설업
  • 일반유원시설업
  • ㅇ한국테마파크협회
    (☏031-422-2863 /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, 동편프라자 402호)
휴양콘도미니엄업
  •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    (☏02-3486-3195~6 /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,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)
보세판매장
  • ㅇ한국면세점협회
    (☏032-744-6910~3 /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-116 2층)
시설자금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,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,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※ 자세한 내용은 ‘업종별 자금지원현황(P.99)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
*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
  • <※ 취급은행별 문의처 >
  • 한국산업은행(☏02-787-6221)
  • 경남은행(☏055-290-8513)
  • 광주은행(☏062-239-6504)
  • 국민은행(☏02-2073-3124)
  • 기업은행(☏02-729-6681)
  • 대구은행(☏053-740-2326)
  • 부산은행(☏051-620-3444)
  • 신한은행(☏02-2151-2503)
  • 우리은행(☏02-2002-3733)
  • 전북은행(☏063-250-7256)
  • 하나은행(☏02-2002-1642)
  • NH농협은행(☏02-2080-7633)
  • SC제일은행(☏02-3702-3452)
  • Sh수협은행(☏02-2240-8522)
  • 신축, 증축
   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
   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(4~5성)호텔은 소요자금의 70%, 75억원 이내

    단, 관광지․관광단지․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(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)

  • 개보수
   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
   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(4~5성)호텔은 소요자금의 70%, 40억원 이내

  • 기타
 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(4~5성)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(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)은 대기업, 중견기업,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.

신청서류 제출방법

  • 운영자금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  • 시설자금 : 방문
  • 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.
  •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
  •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

융자접수 및 시행일정

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목록
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
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.12.27.(수) ~ 2024.5.17.(금)
(*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)
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~ 2024.6.14.(금)
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·도 관광협회,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
*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
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
*방문접수
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선정위원회)에서 심사·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(대출약정 체결)
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
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
  • - 접수(융자금 신청)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(협회, 취급은행)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.
  • -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.
  • -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.6.27.(목)까지 완료해야함.

취급은행 (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)

  • 한국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

대출기간

대출기간 목록
구분 상환기간
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시설자금 신축․신설/증축․증설 1~3급(1~3성)호텔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 12년(5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복합리조트,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(5년 거치 8년 분할상환)
기타 9년(4년 거치 5년 분할상환)
개보수 1~3성급 호텔, 호스텔업,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 8년(4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기타 7년(3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  • 복합리조트는 호텔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의료관광호텔) 또는 휴양콘도, 국제회의시설(준회의시설 이상)을 포함하고, 카지노, 종합휴양시설,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,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의료관광호텔) 또는 휴양콘도, 국제회의시설(전문회의시설 이상)을 포함하고, 종합휴양시설,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(휴양콘도, 카지노)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
대출금리

기준금리

  •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
    * (참고) 2023년 4/4분기 기준금리 : 3.73%

대출금리

대출금리 목록
구분 대출금리
대기업 / 중견기업 기준금리
중소기업, 공공법인, 개인 기준금리에서 0.75%p 우대

※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.25%p 우대

- 시설자금
  •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
  • 관광펜션업, 품질인증업소(숙박업)
  •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
- 운영자금
  •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
  •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  •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  •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을 말함.

적용조건

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(중도 변경 불가) 다만,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,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.

소요자금 신청범위

시설자금

  •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‘24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, 구축물,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
  • 개보수자금은 [건축법 시행령] 제2조의 ‘개축’, ‘재축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,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,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,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(*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)
  • 다음의 경우,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    • ’23.7.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’23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    •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
    •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(* 단,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,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.)
    •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
  • 다음의 경우,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
    •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,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
    • 토지매입비,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․비품 구입비용
  •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(대출금액 =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(단,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))

운영자금

  •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(매출원가+판매․관리비)에 한함
    •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․비품․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    •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
    •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, 신기종 구입비, 해외사무소 유지비,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
융자절차

운영자금

운영자금 융자절차

시설자금

시설자금 융자절차

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(운영자금 ④)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(시설자금 ③)후 융자신청

  •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.
  •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
  • 선금(공사 계약금)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%까지 지원 가능.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.
  •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(이하 ‘공공법인 등’이라 함)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,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% 이내 자금신청 가능

시설자금 지급(시설자금 ④)

  •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

유의사항

  • 가. 배정(선정)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,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
  • 나. 융자신청자는 업종, 용도(건설․개보수․운영),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

  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.

  • 다.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,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  • 라.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
  • 마.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(세부사용명세 보존)

    목적 외 사용 예방,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

  • 바.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, 지정,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(준공승인일 기준)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․신고․지정․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, 등록증, 신고증, 지정증, 인증서 등 인․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.
  • 사.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
    *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,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)을 1개월 이내 제출

  • 아.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,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

    * 융자 시행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

  • 자.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,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.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.
  • 차.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,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
  • 카. 카.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,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(☏ 02-757-7485)를 통해 확인바라며,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
  • 타.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,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%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. 이 경우,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,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)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(동 순위일 경우, 대하신청 접수순)
    • 2)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(동 순위일 경우, 기성검사 종료일순)
    • 3)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(동 순위일 경우, 배정신청 접수순)

      * 이 경우,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(은행금리 적용)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

  • 파.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‘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․운영’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표준서식)를 제출
  • 하. 이 지침은 ‘24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,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.

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가.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.

  •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,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  •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(준공승인일 기준)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(신고․지정․인증 포함)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(* 단,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(’23년 이후)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)
  •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
  •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  • 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  • 당해년도 상ㆍ하반기(특별융자를 포함)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,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(*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)

※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.

나.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.

  • 최근 2년이내(처분일자 기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